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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세입자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 jcy
  • 승인 2008.07.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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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주택임대차 위원회 만들 예정
세입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될 예정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은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가들로 ‘주택임대차 위원회’를 만들어 최소 2년마다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보증금(전세·월세)액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8명 이상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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