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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개인 수입금액 누락 세무사 징계는 위법
大法, 개인 수입금액 누락 세무사 징계는 위법
  • jcy
  • 승인 2008.07.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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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이 없는 만큼 세무사징계처분 사유 안돼”
세무사 개인의 수입금액누락·비용과다계상에 대해 세무사를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1심과 2심의 승소판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영태 세무사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비용관다계상과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300만원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직무에 대한 징계로 연결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재정부가 제기한 대법원 항소심에서 까지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누락신고나 비용의 과다계상 문제는 조세업무일 뿐 직무와 상관이 없는 만큼 세무사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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