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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모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윤 모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 日刊 NTN
  • 승인 2013.07.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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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 부족"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57)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소명 부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연 출국해 8개월 가량 해외에서 숨어지내다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곧바로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 해외 도피로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두 달여만인 지난 2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고, 이번에는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일할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성동구 마장동의 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56)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 등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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