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인감증명서 대용 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에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용 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에서 발급
  • 김현정
  • 승인 2013.07.31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부터 전면시행…처음 한 번만 거주지 주민 센터 방문 신청

8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처음 한 차례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 안전행정부 민원 24 화면캡쳐.

1914년도에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의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다. 인감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위조 피해도 종종 발생해 개선돼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