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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J탈세 검찰 고발 요구 무마?’…“적법절차 따랐을 뿐!”
국세청, ‘CJ탈세 검찰 고발 요구 무마?’…“적법절차 따랐을 뿐!”
  • 김현정
  • 승인 2013.08.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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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요청 자료엔 구체적 포탈 여부‧액수 입증 안 된 경우 많아”

‘CJ탈세’를 봐준 혐의로 前 국세청 수뇌부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예고되는 가운데, ‘CJ세금포탈 검찰 고발 무마설’이 불거져 경찰과 국세청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1일 한 일간지는 경찰이 ‘CJ세금포탈’과 관련해 2008년~2009년 CJ그룹 재무팀장이었던 이 모씨의 살인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현 전 회장이 3,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조성,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정식 공문을 보내 포탈세액을 확정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국세청이 이를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마자 국세청은 당장 서면을 통해 의도적이거나 청탁에 따른 덮어 주기용 ‘묵살’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전속고발권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제공된 자료는 포탈여부, 포탈세액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 있지 않고, 탈세혐의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및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적법절차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세청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 탈세 액수 또는 포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른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뿐 어떤 의도가 담긴 ‘묵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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