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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회장에 조세포탈 일부 인정
법원, 이건희 회장에 조세포탈 일부 인정
  • jcy
  • 승인 2008.07.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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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거래 통한 조세포탈 인정…집행유예 5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조세포탈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은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조세포탈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면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CB가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는 CB 인수권이 주주에게 실제 주어졌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경우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은 모두 해당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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