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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 대상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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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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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투명한 소득신고·국민부담 경감 ‘일거양득’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예정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변호사 선임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게 됨에 따라 변호사의 소득신고도 지금보다 더 투명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대한 과세는 성실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없어 과세 역시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부담 경감과 영수증 사용 확대로 인한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보다 투명한 소득신고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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