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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업기업과세특례 관세법인에 미치는 영향(1)
[기획] 동업기업과세특례 관세법인에 미치는 영향(1)
  • jcy
  • 승인 2008.07.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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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준 호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내년부터 시행…파트너 이중과세문제 해결
납세편의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 등 장점


기획재정부는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므로,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관세법인에 적용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

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도입

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Partnership Taxation)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파트너)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이며,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한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적인 성격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인세제와 선택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경우도 법인세제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장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과 파트너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의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며,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하므로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단점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징세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도입시 기대효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서는 동업기업을 형식적 측면에서는 실체론에 입각해 과세소득의 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취급하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동업기업을 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해 과세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해 과세한다.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공동사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으로 되어 개인·법인 중 자유로운 사업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는 「민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그리고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서, 관세사의 경우에는 「관세사법」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15제5호)이 해당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개시 이전까지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소 5년간 계속 적용받을 의무 부여)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동업기업이 다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동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모든 소득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다.

이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동업기업이 아니라 동업자이며, 벌어들인 소득은 동업자에게 배분되어 동업자가 직접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가 없는 종업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외의 조세에 대해서는 동업기업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동법 제100조의17)

◇적용신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설립과 함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전에 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해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적용신청의 선택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업에 따라 동업기업과세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것보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를 위해 사내유보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불리할 수 있고,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납세비용이 갑자기 증가할 우려가 있다.

◇포기신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에 대해서는 자의적 변경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동법 제100조의18)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는 결손금 배분 불가하다. 또한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은 과세체계(소득구분, 세율, 과세방법 등)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해 배분할 수 있도록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4개의 동업자군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다음호에 계속

프로필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박사)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강남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강사 ▲한국관세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이사 ▲한국관세포럼 회원 ▲現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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