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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명백히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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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하성용은 2005. 3. 29. ㈜성동테크놀로지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2,500원(매입금액 1억 원)에 취득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하성용이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 11. 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에 의거 증여세 20,046,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하성용은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 제5호에 의거 자금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① 하성용이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2005. 1. 10. 위 건물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2005. 3. 24. 하성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차인이 3,600만 원이 입금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 4. 21. 6,300만 원을 출금한 우리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 4. 21.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하성용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800만 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심사증여2012-0122, 2013. 1. 10.).

세무사 의견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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