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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핵심쟁점]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할까
[세법개정 핵심쟁점]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할까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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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고위험' 하이일드펀드 관심끌 듯

--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번 세법개정에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과세 특례 축소,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이 담겼다.

자산가라면 앞으로 위험부담이 크지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하이일드펀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요건은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거나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 2016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된다.

당초 해외펀드의 손실상계는 올해 연말이었지만, 이를 종료하지 않고 1년 연장됐다. 이를 감안해 해외펀드의 환매 시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과 세부담율을 따져가며 투자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는 축소됐다. 올해까지는 액면가 1억원까지 5%, 1억 초과시 14%로 분리과세했으나, 내년에 지급받는 부분부터는 5천만원까지 9%, 5천만∼2억원은 14%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는 소비자자들의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푼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30%)이 3배나 높은 현금이나 직불형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퇴직연금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은 일정 한도액을 산정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정법은 치료목적, 의료지출 목적으로 연금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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