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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 jcy
  • 승인 2008.08.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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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공무원 정년연장 법 개정도 추진
중앙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57세 이하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같은 60세로 단일화하되 내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에는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된다.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 규정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합의한 데 이어 우선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정년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5급 이상의 경우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각각 단축됐었다.

6급 이하 중앙과 지방공무원에 이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현재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 이하는 57세, 경찰공무원은 경정 이상이 60세, 경감 이하가 57세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과 소방.경찰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함께 다뤄져 중앙공무원과 함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현재 7~9명에서 11~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개회 요건을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에서 과반수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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