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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9>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9>
  • 승인 2006.05.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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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부가가치세 등 조사관리

◆부가가치세 조사관할
부가가치세 조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타의 사업장까지 통합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사 실시
부가가치세(추적조사대상자 포함)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52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조사 사유에 해당해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의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수립시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해 향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조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제9조(벌금 등의 통고)·제12조(고발) 및 이 규정 제114조(고발), 제113조(통고처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해야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 실제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도 함께 고발해야 한다. 다만, 사망·이민·기타사유로 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해 조사관할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해야 한다.

◆자료중개 행위자 조치
자료중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를 말한다.
자료상의 세무대리인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계산서 수수를 중개 또는 방조한 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간 또는 자료상과 일정기준 이상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중개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특별소비세 등 조사관리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에 관한 조사사무는 조사사무의 일반원칙 및 부가가치세 등 조사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제세 조사관리

◆양도소득세 조사관할
양도소득세 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조사대상자의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해 별도로 정한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다.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조사관할
상속세조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증여세조사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감정평가심의회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매용이 아닌 서화 및 골동품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감정평가심의회 위원, 운영절차,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사후 관리해야 한다.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재산취득자금 출처확인 등 각종 조사시 인정한 모든 부채와 그 변동사항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관리해야 한다.

◆공정과세협의회의 활용
재산제세 부과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공정과세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조사 결정·경정업무에 관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과세협의회는 조사과장의 신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기타 공정과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식변동조사 조사관할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등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임하고자 하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종사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춰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주식변동조사 대상법인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때에는 서면검토조서 등 조사대상 선정 관련서류 일체를 보내야 한다.

◆조사대상자 선정전 서면확인제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기분 주식변동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에 의한 소명을 받아 제세탈루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실지조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결과 제세 탈루혐의가 납세자의 소명만으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확인 절차 없이 실지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우편질문에 대한 납세자의 회신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미흡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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