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납세지·신고방법·납부기한 등 안내 홍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이번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와 관련, 지지체들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때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000원을 세액공제 및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군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고 해야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히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민세도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며 “납부는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한 뒤 5월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하루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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