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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추진
조세심판원,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추진
  • jcy
  • 승인 2008.08.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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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무교육 강화, 국세청과 인사교류 활성화

조세심판법 제정위한 여론수렴...하반기 입법 추진
조세심판원은 20일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도입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현장조사 활성화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의 실질적 보호와 심판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시범실시되는 사전열람제는 조세 관련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관 회의자료를 청구인과 과세 관청에 사전에 열람시켜 각자의 주장과 의견, 사실관계 조사 등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판원은 특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결정 과정에서 관세근거가 미비여부를 우선 심사한다는 방침. 또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허종구 심판원장은 “청구인에게 유리하거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금융자료를 심판원이 수집하는 등 직권심리를 강화해 청구인들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ntt.go.kr)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과 주제별 결정례 검색기능을 신설하고 현장확인이 필요 사건에 대한 지방현장 직접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심판원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국세청,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지방세법,관세법 등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해 가칭 ‘조세심판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을 세무사회, 변호사회,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심판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올 하반기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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