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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 있을 때 신고기한내 신고해야 인정
추정이익 있을 때 신고기한내 신고해야 인정
  • 승인 2008.08.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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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한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해야만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신구 제작 및 도·소매업체인 A법인 대표이사의 증여세 문제와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인 B는 법인의 임원인 C로부터 주당 5000원에 주식 1만1000주를 양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B가 주식을 특수관계인 C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후 2007년 5월 B에게 증여세 6억5964만240원을 결정·고지했다.

B는 주식 양수 당시 C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준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이므로 상증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상증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때에 한해 추정이익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한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때에 한해 추정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국심 2007서3244(20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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