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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철거 재건축입주권, 주택 간주하되 중과세는 제외
미철거 재건축입주권, 주택 간주하되 중과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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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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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취득 권리 인정… 중과세율 적용대상 포함 안돼’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서면4팀-675, 2006. 03. 22]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미철거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납세자 A씨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또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질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정해 최근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미철거된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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