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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무조사 기간연장 원칙적 금지
[단독]세무조사 기간연장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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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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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기간중 자료제출 요구 최소화

조사대상 선정 사전심리는 대폭 강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자제된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앞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도 필요한 최소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조사대상 선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심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 규모에 맞게 균형있는 과세가 되도록 진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사 받는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국세청 상층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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