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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것만 알아두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것만 알아두자
  • 승인 2006.05.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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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종소세 신고시 세법 개정으로 세율 1%p씩 각각 인하돼 전년에 비해 세금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번 신고 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경우 고가주택을 제외되고 비과세되는 등 납세자들이 유의할 점이 많이 있다.
이와 관련 영해세무사합동사무소 정해욱 세무사는 “종소세 신고시 신고대상 소득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누락된 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전문세무대리인과 상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연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소세 신고시 가장 많이 누락되는 사례인 만큼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 세무사와 함께 종소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 개정에 따른 일반 납세자들이 유의할 점과 이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중요한 개정사항은 우선 세율이 전년에 비해 1%p 인하됐기 때문에 소득이 같을 경우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까지는 8%, 4000만원까지는 17%, 8000만원까지는 26%, 8000만원 초과분은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에서 8%로 인하됐습니다.
또 주택주택임대소득(월세)의 비과세 규정이 개정돼 이번 신고때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경우(고가주택은 과세)에는 비과세 됩니다.
한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 계산시 상한 배율이 2004년 1.5배에서 2005년 1.7배로 인상돼 무기장 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타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가 기존에는 75%, 80%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05년 귀속부터는 80%로 일원화돼 적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귀속법인세를 종전에는 19%로 하였으나, 법인세 세율인하로 인해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15%로 인하됐습니다.
이상이 이번 신고시 납세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Q : 종소세 신고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입니까?

A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종합소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10억원을 예치해서 연이자율이 4%라고 가정할 경우 이자소득금액은 40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중 생계형 저축과 같은 비과세 소득과 세금우대 저축 등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당소득 중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액면가액 3억원이하이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특히 종소세 신고시 소득 누락분 중 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배당금을 준 것으로 간주, 징수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A :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경우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합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보너스(상여)형태로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법인세 및 가산세, 상여처분에 의한 추가적인 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억의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거의 8000∼9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이같은 과도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으로 대표이사 또는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나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임으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4월 10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정배당에 대해 인정상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고, 해당 주주는 인정배당과 다른 배당소득(현금배당 등) 및 이자소득을 합쳐서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Q : 위의 사례 말고도 납세자들이 종소세 신고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 일단 신고대상 소득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에서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 300만원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월세만)이 있는 경우 등이 많이 누락되는 사례들이므로 주의를 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소득 할증과세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담을 요청, 종소세 신고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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