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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가 관세법인에게 미치는 영향(4)
동업기업과세특례가 관세법인에게 미치는 영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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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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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준 호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과세표준액은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동업자 종합소득금액 포함없이 적용


기획재정부는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므로,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관세법인에 적용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관세법인에 대한 적용

2. 법인세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 적용 예

□ 세액계산 적용을 위한 공통사항

세액계산 적용을 위한 공통사항으로는 과세표준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각 동업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고, 각 동업자의 이월결손금 등도 없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주사무소가 수도권내 20%, 수도권외 30%)을 제외한 추가 세액감면·세액공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과세표준금액 2억원 이상

(1)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액 계산
법인세법에 의해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과세표준금액 2억원(1억원 초과는 1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에 대해서는 3800만원(1천300만원 + 2500만원)의 법인세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2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면, 3천40만원(3800만원 - 76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면, 2660만원(3800만원 - 114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거주자인 동업자 5명의 손익배분율(합계 100%)이 동일)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동업기업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면, 사업연도 소득금액 2억원이 산출된다.

② 2단계 : 각 동업자 1인의 손익배분비율은 모두 20%로서 동일하다.

③ 3단계 : 1단계에서 산출된 동업기업 소득금액에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거주자 동업군 사업연도 소득금액 2억원(2억원 × 100%)이 산출된다.

④ 4단계 : 3단계에서 산출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각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면, 각 동업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4000만원(2억원×1/5)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은 각 동업자별 분배금액이 4000만원(소득세법에 의해서 96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이므로, 각 동업자별로 572만원(= 4000만원 × 17% - 108만원)의 소득세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동업기업의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20의 세액감면 비율을 적용했을 때, 세액감면금액(760만원)을 5명의 동업자에게 동일(20%)하게 배분하면, 각 동업자별로 152만원의 세액감면을 받아 4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따라서 전체 동업자가 2천1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동업기업의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의 세액감면 비율을 적용했을 때, 세액감면금액(1천140만원)을 5명의 동업자에게 동일(20%)하게 배분하면, 각 동업자별로 228만원의 세액감면을 받아 34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동업자가 1천7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의한 경우에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할 때는 전체 동업자가 손익배분비율에 의하여 210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3040만원의 법인세에 비해서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2100만원의 전체 동업자의 소득세가 940만원의 세액을 줄일 수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의한 경우에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할 때는 전체 동업자가 손익배분비율에 의하여 172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2660만원의 법인세에 비해서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1720만원의 전체 동업자의 소득세가 940만원의 세액을 줄일 수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2)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상

(1)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액 계산

법인세법에 의해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과세표준금액 1억원(1억원이하는 100분의 13)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법인세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2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면, 1040만원(1300만원 - 26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면, 910만원(1300만원 - 39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거주자인 동업자 5명의 손익배분율은 5%, 10%, 15%, 30%, 40%임)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동업기업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면 사업연도 소득금액 1억원이 산출된다.

② 2단계 : 각 동업자 1인의 손익배분비율은 5%, 10%, 15%, 30%, 40%로 합계 100%이다.

③ 3단계 : 1단계에서 산출된 동업기업 소득금액에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거주자 동업군 사업연도 소득금액 1억원(1억원 × 100%)이 산출된다.

④ 4단계 : 3단계에서 산출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각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면, 각 동업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500만원(5%), 1000만원(10%), 1500만원(15%), 3000만원(30%), 4000만원(40%)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은 각 동업자별 분배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해서 산출하면 전체 동업자의 세액이 1천241만원이다.

① 손익배분율 5%(500만원)인 동업자 :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 100분의 8)에 해당되어 40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손익배분율 10%(1000만원)인 동업자 :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 100분의 8)에 해당되어 80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손익배분율 15%(1500만원)인 동업자 : 1500만원 × 17% - 108만원 = 147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손익배분율 30%(3000만원)인 동업자 : 3000만원 × 17% - 108만원 = 402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⑤ 손익배분율 40%(4천만원)인 동업자 : 4000만원 × 17% - 108만원 = 572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동업기업의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2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260만원)했을 때는 전체 동업자의 세액이 981만원이다.

① 세액감면비율 5%(40만원)인 동업자 : 13만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27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세액감면비율 10%(80만원)인 동업자 : 26만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54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세액감면비율 15%(147만원)인 동업자 : 39만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108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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