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6:56 (금)
소득세 확정신고 문답풀이<수정>
소득세 확정신고 문답풀이<수정>
  • 승인 2006.05.0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5월 한달 동안 이뤄진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봤다.

Q. 2005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A. ’05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지만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A.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된다.

Q.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A.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Q.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
A.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 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Q.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범위 및 유의사항은?
A.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또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하고 받는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외사채이자 등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Q. 2004년도에 폐업하고 2005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A.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2004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연환산 규정이 폐지되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실제 발생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Q.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A.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일정규모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진 않는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할 수 있다.

Q. 조정반지정서에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하는지?
A. 세무조정은 조정반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소속세무사 2인 이상이 세무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날인하여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Q. 이미 수사부과를 받은 지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해야 하는지?
A. 2005년도 중에 수사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Q.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A.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Q.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A.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또 연금저축소득공제는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Q.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와 표준재무제표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A.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지만 전산매체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에 의해 제출토록 홍보했다.
하지만 금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④이 신설되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동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④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Q.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A.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해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해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는 종료된다.

Q. 추계신고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A.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Q.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A.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Q.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Q.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한 경우 과세 여부는?
A.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임대했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Q. 당해 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은?
A.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Q.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당해 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상각을 할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Q.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A.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된다.

Q.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A.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
A.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Q. 2인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은?
A.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이 때,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해야 한다.

Q.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은?
A.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해야 한다.

Q.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A.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Q.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A.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Q.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A.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A.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 개인별로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다.

Q.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A.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근로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합산신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각 사업장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고 과세대상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한 월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A.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Q.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A. 2003년부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서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Q.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A.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또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및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아울러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Q.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방법은?
A.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다.

Q.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A.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 하는 경우 모두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로 나눠 진다.

Q.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수취·보관해야 하는 이유?
A.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Q. 추계신고하는 사업자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세부담은?
A.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고 종전 표준소득율 적용시 보다 납부세액이 많아질 수 있다.

Q.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는?
A.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한 경우 일정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Q.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제정하고 언제 발표하는지?
A.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로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산정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2005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기준경비율은 2006년 3월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Q.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Q. 수입금액은 축소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A.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비용을 확인하는데 있다.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 및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Q.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비과세되는 경우는?
A.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 농특세가 과세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한편 전자신고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2005년 이후 소득세를 감면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Q.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세무사가 세무신고서의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란을 기재하는 방법은?
A.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소속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신고대리하는 경우 소득세신고서 ‘관리번호’란에 세무사 개인 관리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되며 세무법인의 경우 P와 회계법인의 A 등 본점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Q.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의료업 중 개인의원은 2002년 12월 11일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3년 귀속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Q.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200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매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2003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 추득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1년 유예를 받을 수 없다.

Q.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시기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A.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시기는 매매시점에 3주택이상 소유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배제된다.

Q.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주택매매사업자가 2주택을 동시에 매매했을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A.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또 주택매매차익이 적게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매매차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