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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고발 및 세금감시고발센터 이용방법
탈세고발 및 세금감시고발센터 이용방법
  • 승인 2006.05.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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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 포상금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건전한 탈세제보를 장려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탈세 포상금 지급범위가 범칙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조사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신고 대비 지급실적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국세청이 제시하는 기준을 정확히 몰라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설명했다.<편집자 주>

◆탈세제보 해당 여부
탈세 제보는 고발자의 인적사항과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서면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탈세 제보는 △자료상 혐의자 △소득 탈루자 △법인자금 유용자 △세금 은닉 및 체납자 △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로 탈세를 하는 경우 등.
그러나 △임금체불, 국민연금 관련, 의료보험 관련,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E-mail 주소), 전화번호 등이 불명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고나 허위로 고발한 경우,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고발, 추측성 고발, 정황증거만 첨부된 고발(언론사보도 내용) 등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는 처리되지 않는다.

◆탈세고발 방법
탈세고발 서류를 작성 후 서면접수, 인터넷 등의 방법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탈세고발 서류 작성은 우선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탈세자 탈세혐의를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제보자 및 탈세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고, 탈세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하면 된다.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거서류가 없어도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탈세고발은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및 지방청 주소) 등에 서면 접수 △ARS (080-333-2100)를 통해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등 △인터넷 등을 통해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게재 △탈세 관련 민원서류들은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제출해도 국세청에 이첩돼 처리된다.

◆세금감시고발센터 이용
국세청은 탈세행위·영수증 기피 등 각종 세금 관련 부당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세금감시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감시고발센터는 고발 내용에 따라 이용방법도 다양하다. 세금감시고발센터에는 ▲각종 탈세 고발 ▲신용카드 고발 및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가짜양주 고발 및 주류모니터링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임대료부당인상신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을 각각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신용카드 관련 고발 및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신용카드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금감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9)에 고발 접수한다. 여신금융협회(02-2011-0777)에 고발된 신용카드 가맹점이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발행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코너로 제보하면 된다.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 고발
고발대상은 가짜 양주 제조·유통업자 및 판매업소. 가짜양주 실물 등 증거를 갖춰 구체적인 실명으로 신고하고 전화번호를 필해 기재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및 세무관서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대한주류공업협회·한국주류수입협회·위스키업체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동산투기 신고·임대료 부당인상 신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전매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매도·알선행위, 투기 목적의 외지인 위장 전입 등은 모두 신고대상.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재산은닉체납자들도 세금감시고발센터의 신고대상. 체납자인지 여부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신고 △채권·채무 관련 고발 △구체적인 은닉재산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

◆탈세제보 처리 절차
<표>

◆제보자의 신원보장 및 탈세정보 포상금
국세청은 탈세제보 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탈세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납부되면 △일반조사는 탈루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최고 1억원 한도로 탈루세액의 2~5%를, △범칙조사는 최고 1억원 한도로 포탈세액의 5~15%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그러나 △제3자 명의 자료 제공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세무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및 △공무원의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자료 △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 △소득, 거래 등 귀속년도 착오 △추측성 일반적인 자료, 보도된 내용 △신고서, 과세자료 등으로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일반조사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범칙조사는 통고한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청구 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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