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해당 여부
탈세 제보는 고발자의 인적사항과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서면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탈세 제보는 △자료상 혐의자 △소득 탈루자 △법인자금 유용자 △세금 은닉 및 체납자 △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로 탈세를 하는 경우 등.
그러나 △임금체불, 국민연금 관련, 의료보험 관련,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E-mail 주소), 전화번호 등이 불명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고나 허위로 고발한 경우,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고발, 추측성 고발, 정황증거만 첨부된 고발(언론사보도 내용) 등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는 처리되지 않는다.
◆탈세고발 방법
탈세고발 서류를 작성 후 서면접수, 인터넷 등의 방법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탈세고발 서류 작성은 우선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탈세자 탈세혐의를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제보자 및 탈세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고, 탈세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하면 된다.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거서류가 없어도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탈세고발은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및 지방청 주소) 등에 서면 접수 △ARS (080-333-2100)를 통해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등 △인터넷 등을 통해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게재 △탈세 관련 민원서류들은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제출해도 국세청에 이첩돼 처리된다.
◆세금감시고발센터 이용
국세청은 탈세행위·영수증 기피 등 각종 세금 관련 부당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세금감시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감시고발센터는 고발 내용에 따라 이용방법도 다양하다. 세금감시고발센터에는 ▲각종 탈세 고발 ▲신용카드 고발 및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가짜양주 고발 및 주류모니터링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임대료부당인상신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을 각각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신용카드 관련 고발 및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신용카드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금감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9)에 고발 접수한다. 여신금융협회(02-2011-0777)에 고발된 신용카드 가맹점이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발행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코너로 제보하면 된다.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 고발
고발대상은 가짜 양주 제조·유통업자 및 판매업소. 가짜양주 실물 등 증거를 갖춰 구체적인 실명으로 신고하고 전화번호를 필해 기재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및 세무관서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대한주류공업협회·한국주류수입협회·위스키업체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동산투기 신고·임대료 부당인상 신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전매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매도·알선행위, 투기 목적의 외지인 위장 전입 등은 모두 신고대상.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재산은닉체납자들도 세금감시고발센터의 신고대상. 체납자인지 여부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신고 △채권·채무 관련 고발 △구체적인 은닉재산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
◆탈세제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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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신원보장 및 탈세정보 포상금
국세청은 탈세제보 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탈세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납부되면 △일반조사는 탈루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최고 1억원 한도로 탈루세액의 2~5%를, △범칙조사는 최고 1억원 한도로 포탈세액의 5~15%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그러나 △제3자 명의 자료 제공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세무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및 △공무원의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자료 △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 △소득, 거래 등 귀속년도 착오 △추측성 일반적인 자료, 보도된 내용 △신고서, 과세자료 등으로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일반조사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범칙조사는 통고한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청구 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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