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빚 독촉시 혐오감주는 빨간 색 문자' 사용금지
'빚 독촉시 혐오감주는 빨간 색 문자' 사용금지
  • 안호원
  • 승인 2013.08.2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최고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부당한 채권 추심 국번호 없이 1332번 신고

앞으로는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도 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속출하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채무자를 괴롭히던 채권추심업체들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반드시 밀봉을 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없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동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 채무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이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못을 박았다 이로 인해 채권추심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면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