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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발행 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무료신문발행 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日刊 NTN
  • 승인 2013.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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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한양매트로주식회사는 2003년 4월 10일 설립하여 무료신문을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46,926,680원(2006년 62,647,804원, 2007년 182,744,441원, 2008년 101,534,435원)을 적용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한양매트로가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0년 12월 16일 법인세 2006년 43,912,500원, 2007년 236,690,590원, 2008년 120,389,370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한양매트로는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무료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신문에 게재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광고주)로부터 제작이 완료된 광고물을 수령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받은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으로, 광고수입은 제조업인 신문발행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2011년 3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①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양매트로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하여 광고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한양매트로의 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 28일 개정전)에는 제조업/출판업에 해당되어 2007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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