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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방지·세원발굴 핵심기능 살릴 때"
"탈세방지·세원발굴 핵심기능 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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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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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선진화세정 위한 신용카드 정책 과제

장영근 전 국민은행 전무
   
 
 
올 소비자지출 총액 57.2% 카드 결제
수수료 폭리 대응 가맹점 현금사용 검토


세금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의무를 갖는다. 성장해서 사회생활이 시작되고부터는 그 의무는 납세자의 신분이 된다. 납세의 주체는 개인과 법인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어느 위치에 있건 여러 명목의 세금은 사회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늘 따라 붙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세정에 임하는 정부, 즉 국세청의 징세기술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공평한 과세인가 근거과세가 되고 있나 세정은 과학화 되고 형평에 맞는가” 이러한 전제에서 국민은 세정을 바라보고 있다. 신용카드는 여기에 매개적 입장서 공헌한다.

2008년 1분기 말을 기준한 소비자의 최종 지출총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사용액이 무려 57.2%인 73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역할은 징세수단에서 볼 때 매우 존귀한 입장에 서고 있다. 국세청 입장서 신용카드는 믿음직한 효자의 위치다. 정부는 세정과학화 또는 현대화의 필수수단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정책력을 거듭 높여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최초의 신용카드 ‘국민카드’의 등장

한국에는 1979년 최초로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80년부터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행되기 시작한 오늘의 국민카드다. 그 당시 필자는 국민카드를 만들어 낸 주역의 입장에 서있었다. 그래서 그 유래와 카드의 가치를 잘 안다. 그 때 이미 필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투명한 한국사회가 앞당겨진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세금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되고 이 사회에서 통속적인 외상값 개념이 사라지고 명쾌한 상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을 공언했다. 신용카드의 업무는 국민은행에 의해 집행되는 과정서 그 시절 말 그대로 불모지를 일궈내는 현장이었다.

은행 안에서조차도 신용카드가 한국 사회에서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인식이 팽대했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더구나 국민은행의 일부 임원들조차도 부정적이었다. 참으로 무식한 입장에 있었다.

신용카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개발에 나섰든 필자는 은행 안에서 카드업무가 정착단계에 진입될 때까지 추진력을 잃지 않았다.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자부심, 긍지, 나름대로의 확실한 비전을 지니고 덤벼들었었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었다.

신용카드가 발행되기 시작하고 국민은행의 전 지점에서는 저항도 컸다.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점, 회원, 가맹점의 동시구축을 위한 목표가 제시되고 독려되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개발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전제되었다.

국민은행의 영업기반을 위한 저변확대, 즉 회원모집은 은행거래가 전제되는 1구좌 1통장이 발행된다.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예금, 카드수수료 수입 등 수지개선의 효과, 그리고 거래고객을 확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점이었다.

다음 국가적 차원서 보면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유력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세정차원서 근거과세를 실현하는 계기를 만드는 정책목표까지를 필자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국세청은 신용카드에 대한 존재의미를 감지 못하고 지냈다.

신용카드는 한동안 외롭게 태어나 불모지를 개척하고 가시밭길을 걷는 고통과 시련이 따랐던 업무였다. 물론 지원세력도 없었다.

필자는 1백만명 회원이 되지 않은 시점서 국민은행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 후 23년, 긴 세월 국민카드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이 한국의 신용카드를 탄생시켰던 대부였다 자부하는 자긍심을 지금도 간직하고 지낸다. 국민카드가 발행되고 2년 못돼서 그 당시 5개 시중 은행이 공동 투자하여 비씨카드 회사를 설립, 비씨카드가 뒤따라서 만들어졌었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 의한 신용카드 발행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카드사들 확산 위해 새 정책으로 대응해야

이런 과정을 거쳐 구축된 오늘의 한국 신용카드 시장은 이 시점서 전 국민의 소비지출액 중 절반이 넘는 카드의 사용실적은 참으로 경이적인 발전으로 평가받는다.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는 현금거래가 그만큼 배제되고 과세원이 양성화되어 국세징수에 크게 기여한 결과로 꼽히는 대목이다. 특히 징세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세금의 탈세, 탈루 방지, 그리고 근거 과세의 실현 등 헤아릴 수 없는 정책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선 것은 2000년도 이후 들어서다.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나설 때부터다.

그러나 이 시점서 보면 조세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세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통용을 위한 가맹업점의 부담을 해소하고 카드기피업종에 대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카드발행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조정하고 나서야 한다. 아직도 상당부분의 업종, 업체에서는 신용카드가 기피되거나 거부되고 있다. 거부이유는 한결같다. 세원의 노출, 근거과세로 인한 세금탈루의 여지가 봉쇄되고, 현금거래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에서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의 과중한 부담이다.

신용카드가 아직도 거부되는 업종은 많다. 예시하면 한 해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문, 예식장과 관련한 식당, 혼수제품 시장, 장의사 및 장의제품,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는 거의 현금만이 우선한다. 신용카드가 통용될 수 없는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다.

탈세, 탈루의 관습적 뿌리가 너무 깊게 퍼져있다. 따뜻한 해살을 쪼여 두꺼운 옷을 벗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부문이다. 가령 세법개정 등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우대되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대책이다. 소득과표, 부가세 등에서 현금 매출과 비교해서 불이익이 없게 만들고 카드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해당 업계의 인식이 선결문제다.

◇카드기피 업종, 음성 상거래 관행은 종식돼야

이른바 음성 거래관행의 업종에서도 카드사용을 제도화하여 세금의 탈세, 탈루가 자연스럽게 방지되는 새로운 세월발굴에 수단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정책효과다. 이러한 방법의 세정이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의 카드사용비율은 이 추세로 보면 계속 확대되어 간다. 국세청 및 카드발행회사는 여기에 걸맞는 신용카드 정책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카드 발행회사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집착하는 영업체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할 문제다. 방만한 경영,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결국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카드업은 매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2000년도 이미 소비자 총 지출액의 24.9%가 카드매출에 속했다.
그 후 2007년 49%로 늘어났었고 2008년 1분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57%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용과 비례하여 카드수수료 수입이 크게 확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00년도 카드이용수준서 이미 카드사 경영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하물며 57%에 이르는 이 시점서의 수수료율은 영업상폭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업종에 따라 여러 번 부분적 인하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카드수수료율은 골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고율의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을 주고 카드결재의 기피 명분을 주어 왔다.

이 시대에 와서 카드사용(57%/7조원)에 따른 매출액 실적은 당연히 카드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인하 적용되는 게 마땅하다.
국세청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에 따른 광의의 세원발굴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징세수단이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금사용에 비해 카드사용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정 또한 현안의 검토과제다.
신용카드의 발행회사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많은 거부 이유를 내세워 명분에 끝나는 인하조정만 되풀이하여 왔었다.

그러나 카드사용율의 급격한 확대는 이 시점서 더 이상 수수료율 인하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스스로 카드수수료율을 과감하게 인하하여 신용카드가 확대 사용되는 대책을 세워가는 것만이 현명한 경영방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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