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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류세 25조 ‘사상최대’
지난해 유류세 25조 ‘사상최대’
  • jcy
  • 승인 2008.09.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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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10조 돌파, 국민 1인당 연간 53만원 부담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유류세는 모두 25조원을 넘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유류세는 110조원을 돌파, 국민 1인당 연간 53만원 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각종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은 25조4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유류세는 지난해 국세 161조4591억원의 15.78%에 이르는 규모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목별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전체 국세의 7.22%인 11조6541억원, 등유와 LPG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2조1626억원으로 1.34%를 차지했다.

이에 추가로 부과되는 주행세는 2.23%인 3조5953억원이이며, 교육세는 2조565억원으로 1.27%였다. 또한 유류분의 부가가치세는 전체 국세의 3.72%인 6조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는 2003년 19조5000억원, 2004년 20조9000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부가 유류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110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정부의 유류세 수입 증가가 지속되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위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 외부비용과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유류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세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유류세의 국세 비중이 커 유류세가 인하될 경우 세수보전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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