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골프장 세금면제 10월1일 시행
국회 재정위, 조특법·교통세법 수정 의결
국회 재정위, 조특법·교통세법 수정 의결
이에 따라 고유가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1380만명이던 지급대상자가 384만명 증가한 1764만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추가로 3500억원이 증가된 3조4900억원이 지급된다.
또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해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신청하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금년 11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정위는 또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000원), 농특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 적용시기는 개정안의 공포일을 감안해 당초 올 9월1일에서 10월1일로 변경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경우 당초 법정세율 인하와 함께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세율이 실제 적용세율과 가까워져 탄력세율의 적용필요성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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