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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기업 면죄부 얻나?
분식회계 기업 면죄부 얻나?
  • 승인 2006.05.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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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분식회계와 관련 대우전자에 이어 코오롱 TNS에게도 과대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줄 것을 판결하면서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는 국세청과 심판원은 신의 성실 원칙을 강조하며 분식회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대법원이 환급 결정을 내리면서 유사 사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식회계와 관련, 행정법원과 심판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아시아자동차·한보철강·해태제과·해태전자·국민은행·하이닉스·현대상선 등 20여개 기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이 낸 불복심판청구에 대해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던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분식회계 기업들에 대해 면죄부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악의적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제재 수단이 필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분식회계, 잇따라 환급해 줘야

기업이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취소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환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세정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은 지난 3월 대우전자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분식회계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실적만큼 세금을 더 냈으니 분식회계를 상태를 근거로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상고심에서 “되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대우전자는 2002년 3월에 부과된 1996년 법인세 100억여원을 포함, 233억여원의 세금을 취소받게 됐다.
이후 지난달 14일 대법원(주심 김황식)은 분식회계를 통해 73억여원의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코오롱 TNS가 종로세무서장에게 제기한 환급청구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준용, “과다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잇단 분식회계 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은 현재 행정법원·국세심판원 등에 계류 중인 동아건설·SK네트웍스 등의 세금환급 소송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단소송제 시행전 분식회계 고백 줄이을 듯

분식회계 기업에 너그러운 대법원 판결이 기업 집단소송제와 결부돼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한 기업도 세금환급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만 17에 달하고 분식회계 규모도 무려 3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회사들이 집단적으로 세금환급 요청에 나선다면 세정당국은 당분간 분식회계에 따른 세금환급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뿐 아니라 극심한 세수 부족현상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 17개 사는 아시아자동차를 비롯,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통신, 해태제과, 해태전자, 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동아건설, SK글로벌(구 SK네트웍크) SK해운, 코오롱TNS, 국민은행,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상선 등이다.

국세심판원, 대법원 결정 일단 ‘관망’

심판원은 대법원의 세금환급 판결에 대해 일단 관망적 자세를 취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인 동아건설 분식회계 사건 결정 추이를 보고 앞으로의 심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아건설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2개 사건 중 1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사건은 심판원에 계류중이어서 현재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 2조원대 분식회계로 파장을 일으켰던 SK네트웍스 분식사건도 금액 466억원을 두고 현재 계류중이다.
우선 심판원은 내부적으로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건은 동아건설의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둔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잇단 세금환급 결정은 심판원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로펌 변호사는 “상급 기관의 결정도 무시할 수는 상황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는 기업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며 “인용 결정보다는 사건 처리 속도가 기각으로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분식회계 제재수단 마련해야

분식회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자 전문가들은 악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 대학의 한 교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한 기업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집단소송제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당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기업 투명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악의적인 분식회계 기업들에게도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5년 동안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이후 잔액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재수단을 마련했다”며 “현재 제재수단을 강화할 계획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분식회계 세금 취소 논리적 이유가 무언가?
과세관청, 실질 조사해 과세처분 적법성 입증책임도 있어

분식회계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적법성 입증책임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납세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며 분식회계 기업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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