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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조세심판원법 제정
총리실, 조세심판원법 제정
  • jcy
  • 승인 2008.09.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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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담아
국무총리실은 조세심판 담당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담은 조세심판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과 비상임 심판관이 조세심판 사건의 심리, 결정과정에서 공정,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 관련법령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지방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 관련사항과 절차를 조세심판원법으로 통합,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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