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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소세 ‘저인망 그물’로 신고관리
올 종소세 ‘저인망 그물’로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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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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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세율인하로 ‘稅收 비상’ …일선조직 성과관리 강화

고소득자영업자 2만4천여명 개별관리…업종별 대표사업자 ‘시범타’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대형(大形)’ 납세자들에 대한 정부의 ‘검증 기제’가 전례 없이 강력하게 작동할 전망이다.

수출호조가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킬 여세(Momentum)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해소 재원 마련을 위한 참여정부의 ‘다그침’이 국세청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다 세율 또한 전년 대비 1% 인하,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지의 기획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별로 철저한 세수목표 관리를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올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침을 확정, 소득세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형 사업자, 세수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를 세수와 연계해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통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자진납부 세금인 지방청별 세수전망액을 세수목표로 설정, 이를 합산해 전체 국세청의 세수목표를 잡는다. 이는 산하 조직(지방국세청)의 ‘성과관리(Balance Score Card, BSC)’에 따른 ‘목표 자진납부비율’과 동일하게 설정된 것으로, 일선 조직들의 세수목표 달성을 ‘매섭게’ 다그치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일선 세무서장 책임아래 대형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세수관리방안을 마련, ‘저인망식’ 세원관리로 자진납부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관련 핵심 화두는 ‘개별관리’. 국세청이 올해 설정한 개별관리 대상은 약 2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제도, 각종 비율(신용카드발행, 수입금액 증가, 경비) 관리 등을 통해 나타난 ‘수입금액 양성화 효과’가 ‘신고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자들은 이번에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따른 신고소득 증가 여부를 검증, 신고관리 체계로 정착시킬 예정이며, 기대에 못 미치는 업종별 대표사업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별 책임관리제’가 실시된다. 국세청 본부가 제시한 ‘개별관리 대상자 선정범위’ ‘선정인원’ 관련 가이드라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집행계획(Action Plan)으로 구체화되고, 산하 일선세무서장이 개별 관리 대상자를 자체 선정한다. 이 때 세무서장은 개별관리대상자별로 책임자(세무서 직원)도 지정, 책임자로 하여금 신고지도와 안내, 사후관리 일체를 ‘밀착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일선 세무서의 한 간부는 “일단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소득세 신고관리카드’가 작성되고 이를 통한 관리가 이뤄진다”고 귀띔했다.

‘관리’는 집요하다. 이 세무서의 다른 직원은 “가령 같은 업종의 평균 신고내용과 견줘, 세금계산서와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와 차이가 나는 지를 분석해 곧바로 문제 목록을 작성,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가 끝나면 성실신고 여부를 즉시 분석, 수정신고를 권하거나 곧장 세무조사 대상자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관리계획’을 미리 세무대리인 단체들에게 귀띔, 이들의 고객이 자진신고납부 비율을 높이게끔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관계자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업자와 집단상가 등 특정업종사업자를 주로 수임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그룹별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실신고 지도에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도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된다. 서울국세청의 한 간부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수입금액이나 중간예납세액, 전년도 세무조정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등 현황자료를 미리 제공, 세무대리인들이 소득세 성실신고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 말고 개별관리대상 업종 종사자들과 직접 만나 이번 신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중부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별관리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동업자단체 설명회를 개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내용과 업종의 문제점 및 실상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설명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이 지난해보다 3종이 늘어 54종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신고 여건도 크게 좋아진다. 국세청 전산실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가 홈텍스 서비스(HTS)에 접속,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되는 ‘간편전자신고(One-Click)’가 시행된다”며 “이번 신고부터 HTS를 통해 근로․사업․기타소득 및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기획취재 = 강재웅 기자, 장희복 기자, 이희승 기자, 김면수 기자, 임무혁 기자,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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