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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과세 이원구조 일원화 필요”
“돌연변이 과세 이원구조 일원화 필요”
  • jcy
  • 승인 2008.09.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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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철 세무사 <세원세무법인 공동대표>
   
 
 
종부세 개편 과정의 갑론을박을 보면서 하나의 제도나 법이 국민의 보편적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한 체 추진하는 일부세력의 단편적인 시각과 정치논리로 새로운 제도나 법을 너무 쉽게 도입하거나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시행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미비점 보완과 개정을 땜질식으로 반복해 왔고, 여기에 익숙한 국민은 조세정책이나 제도는 언젠가는 바뀌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돼 정책 약발이 잘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3년전 정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일부세제를 몇 차례 개편하며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폭등이 진정하려해도 잡히지 않게 되자 세금폭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다.

도입단계에서부터 시행 3년 동안 내내 종부세는 이중과세이며 자본원본을 잠식하는 과도한 세제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세라는 의견과 부자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조세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오고 맞섰다.

이 가운데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을 서두른 것 같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이슈는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하지만 세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인하, 특히 은퇴한 고령자를 배려한 세액 공제제도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액의 대폭경감, 재산세 과세원칙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종부세는 또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적인 집행이 어려운 세제로서 문제점이 제기 돼 왔다.

아울러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았으며 종부세 최고 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게돼 조세 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벗어나 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로 인한 부족한 지방재원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전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서민층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를 인식해 어느층에 유리한 조세개편이라는 정치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몇 가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조세원칙에 보다 더 충실한 접근과 논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 동의를 얻는 결과와 과정에 충실 해야한다.

둘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임의적인 평가를 최소화 해야한다.

끝으로 부동산관련세제 중 취득·등록·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정부나 자치단체든 한 곳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있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낙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모든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다. 각 정파는 눈 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전진 할 수 있는 총의를 모으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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