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아차!” 놓친 연말정산, 걱정 말고 5월에 다시 하자!
“아차!” 놓친 연말정산, 걱정 말고 5월에 다시 하자!
  • jcy
  • 승인 2006.05.08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2005 연말정산 다시하기’ 코너 오픈

따로 사는 부모님 · 중병환자 · 일시 퇴거 형제자매 처남처제 교육비도 추가 공제
지난 연말정산 당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연도 중 퇴직으로 퇴직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기타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4일 “지난해 뿐 아니라 과거 5년(2001~2004년)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다”며 그 중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능 △암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가능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신설,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환급절차 : 연맹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