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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매입액 경비에 포함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매입액 경비에 포함
  • jcy
  • 승인 2008.10.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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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지출은 주요경비”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해 접대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상품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계산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보험가입자의 신규계약 및 계약유지를 위해 업무특성상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종업원 인건비·축의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 관련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축의금이 주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부금의 경우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주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관련법령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과-3412,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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