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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총이윤 고정사업장에 배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의 관례”
“기업의 총이윤 고정사업장에 배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의 관례”
  • 日刊 NTN
  • 승인 2013.09.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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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 58

배분 과정에서 분리계정에 의한 수치가
다소 달라도 조문원칙에 부합되면 ‘OK’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51호] 기업의 각 부문 또는 부서에 적절한 계정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이익과 비용은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기업의 특정분야에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 할당방법은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제2항과 제3항은 ‘독립기업’원칙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의 이익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예들 들어, 보험기업의 이익은 특별한 계산방법 -예; 관련 국가의 보험증서 보유자로부터 수령한 총 보험료에 적절한 계수를 적용- 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나라의 국경에서 사업을 하는 비교적 작은 기업의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적절한 계정이 없을 수 있고 계정을 추정하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고정사업장의 문제가 본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점의 계정을 근거로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절한 기준을 참조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상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관례인 경우, 그 측정이 실제 계정에 근거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 이익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과정이 관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근거하여 정상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4.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문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이러한 관례적인 배분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항
[제52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분리계정에 기초하거나 정상 이익의 추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단순히 여러 가지 공식을 참조하여 기업의 총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종종 관행으로 되어있었다. 이 방법은 독립기업을 기반으로 한 이익의 귀속이 아닌 총 이익의 배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의 방법과는 상이하며, 실제로 분리계정을 근거로 계산된 수치와 상이한 수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제4항은 그렇게 얻어진 수치가 때로는 분리계정에 의하여 얻은 수치와 다소 다르다 하여도, 그 결과가 이 조문의 원칙과 상당히 합치된다면 체약국에서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 체약국은 그러한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의 계정이 실제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고정사업장의 계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총 이익 할당에 의한 배분방법은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고려한 방법만큼 적절한 것은 아니며, 그 방법이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관행화되어 있고 관련국의 과세당국 및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만족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체약국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4항은 삭제될 수 있다. 그러나 체약국이 과거에 관행화 되어있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양자협상에서 이 항을 개정할 수 있다.
[제53호] 이익배분을 위해 특정분야에서 채택되어온 총 이익의 할당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이 주석의 체계 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방법은 국제조세에 관한 논문에 문서화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유형의 일부를 간단히 요약하고 그 사용에 관해 매우 일반적인 지침을 설정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제54호] 총 이익 할당방법의 본질적 성격은 기업전체의 이익 중 각 부문의 이익지분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부문에 할당되고, 기업의 모든 부문은 채택된 기준을 근거로 전체의 수익성에 기여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들 방법간의 차이는 주로 총 이익에서 각 부문에 할당할 정확한 지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공통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기준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수입금액, 경비 또는 자본구조에 기초하는 기준을 말한다. 첫째 유형은 매출액 또는 수수료에, 둘째 유형은 임금에, 셋째 유형은 기업의 각 지점이나 부서에 배분된 총 운전자본의 비율을 근거로 한 배분방법을 말한다. 이들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본질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방법의 적정성은 이것이 적용되는 상황에 따른다.
수익성이 큰 용역 제공이나 독점상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순이익은 매출액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각 관련 국가에서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에 의하여 총 이익을 할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고가의 원재료 또는 노동력이 투입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이익이 경비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총 운전자본의 비율이 가장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총 이익 할당방법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의 일반적 목적은 분리계정을 근거로 산출될 수 있는 수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과세이익의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국가의 당국과 협의 시, 모든 알려진 사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책임이라는 것 이외의 특별한 지침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55호] 물론 기업전체 총 이익의 일정부분을 기업의 각 부문에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총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각국의 법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할 문제이다. 어떤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배분되어야 할 이익이 어떤 한 특정국가의 법에 의해 계산된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각 관련 국가는 자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위하여 단순히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정사업장에 어떠한 이윤도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제5항
[제56호] 제5조 제4항에는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활동을 수행하나,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활동의 예가 열거되어 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배분의 규칙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러한 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5조 제5항에 언급된 구매사업소의 활동이다.
[제57호] 제5항은 구매만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과 관련된 것은 물론 아닌 바, 그런 조직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따라서 이 조문의 이익배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만 본점을 위해 구매활동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에 관련된 것이다. 이 경우에 제5항은 구매이익에 대한 관념적 수치를 추가함으로써 고정사업장의 이익이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구매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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