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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공급없이 받은 선수금은 부가세 대상아니다
재화공급없이 받은 선수금은 부가세 대상아니다
  • 日刊 NTN
  • 승인 2013.09.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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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성덕스틸주식회사는 2001년 4월 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 26일 대명이앤지주식회사와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 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동양철강과 성덕스틸과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500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성덕스틸주식회사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되어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은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①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이 매수하여 동양철강에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동양철강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②당사자간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하여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③성덕스틸과 동양철강과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하여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또한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성덕스틸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이 수령하여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한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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