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음식점업자 K씨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영수증만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 매년 소매매출이 3천만원 이상인 도소매 겸업사업자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 처음으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 가맹시 2008년 귀속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128조 제4항 제2호와 달리 감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 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는 2007년 1월 1일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국세청 소득세과 -3419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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