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법상 문제 발견될 경우 국세청 통보 방침
공정위는 기업 간 순환출자 등으로 내부거래 가능성이 크거나 과거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대기업집단 10여 곳을 지정,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중점관리 대상 기업집단을 공개할 순 없지만 주요 대기업 집단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재벌의 편법상속 실태와 관련한 조사도 하고 있다"며 "편법상속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마친 뒤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참여연대의 자료 중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미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가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두산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의 조치가 끝난 뒤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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