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2일까지 공모...채택되면 상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일한 만큼 정부가 지원을 더 해주는 이 제도는 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이름만 봐서는 그 취지와 내용을 쉬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와 팩스(02-503-9058), e-mail(sv94@mofe.ho.kr, eun8372@mofe.go.kr) 등을 통해 새 이름을 공모키로 했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초 발표되며 최우수작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작과 가작 당첨자 각각 1명에게는 50만원과 2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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