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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印尼 진출 한국기업 허가취소 위기 구출
관세청, 印尼 진출 한국기업 허가취소 위기 구출
  • 한혜영
  • 승인 2013.09.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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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판매 25% 제한규정 완화 등 인니 보세제도 개정 유도

관세당국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인도네시아 현지 보세지역 규정 위반으로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지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제도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을 이뤘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측은 현지 보세지역내 한국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25%로 제한하는 내수판매제한 규정을웠다.

이를 초과해 생산물품을 내수판매하고 있던 한국기업들은 '14년 1월부터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현지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인니 주요 장관들과 면담 및 협조서한 발송, 인니 재무부․관세청과 지속적인 접촉 등을 통해 이번 제도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보세지역 규정 변경에 따라 △보세지역 생산물품의 내수판매액이 전년도 수출액의 25%에서 50%로 확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이상 내수판매 가능 △신규로 설립된 기업(공장)에 대한 내수판매액 산출규정 신설 △보세지역 하청업체 단계별 승인규정 생략(하청신청시 단 1회 제공만으로 장기간 담보제공 가능), 여러 업체를 거치는 복합하청 가능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Spare Parts에 대한 반입허가권자 변경(지역본부세관장→일선세관장) 등의 성과가 이뤄졌다.

한편 현지 진출한 전자․봉제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보세제도 개정으로 허가취소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물류비 감소 등 내수판매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 타이어업체 관계자는 “신설된 공장은 내수판매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제도변경으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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