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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조세체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해야"
자유기업원, "조세체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해야"
  • 승인 2008.10.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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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세제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보고서를 발간하고 복잡한 현재의 조세체계를 10개의 세목으로 간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 총 30개의 세목을 유지하고 있다. 세목 수가 많아 제도가 복잡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세무행정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5개 국세와 5개의 지방세로 대폭 축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평율세제(flat rate income tax)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주는 이원소득과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원평율소득세제(dual flat rate income tax)의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세부담의 공평성은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 과세로 대체해야 한다. 상속세 부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상실과 경제 활력 저하, 성장잠재력 훼손의 문제가 있다.

넷째,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재산보유과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만약 재정 수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세목으로 책정하고, 소득세 등 지역집중도가 낮은 국세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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