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마산지방합동청사에 세무서 입주 재고해야
마산지방합동청사에 세무서 입주 재고해야
  • jcy
  • 승인 2008.10.1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위 김재경의원, 부산·대구청 국감서 주장
2012년 완공되는 마산지방합동청사에 마산세무서 입주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을)은 16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국세관서 중 합동청사에 실제 입주한 경우는 제주세무서가 처음인데, 제주의 경우 합동청사내 세무서, 보호관찰소, 병무청, 체신청, 보훈청 등이 입주해 있으나, 이들 기관의 연계된 민원서비스 제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렇다면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목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의 경우 비밀 보장이 필요한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있어 타 기관 및 민원인과 혼재되어 개인의 비밀 보장이 어렵다"며 세무관서의 지방종합청사 입주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김의원은 "마산의 경우, 지방종합청사의 입지여건이 제2부두 배후 신포 매립지로 납세자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종합청사에 입주할 기관 면면을 살펴보면 세관, 검역소, 항만청, 출입국관리소 등 세무관서와 업무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만큼 마산세무서의 지방종합청사 입주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