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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 안호원
  • 승인 2013.09.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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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한 협력업체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지난 6월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지사, 협력업체 등 14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 실체 인정여부에 대해 채용·해고 등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 책임 등을 따져본 결과 "협력업체의 독자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하며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를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다만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기자재 등을 일부 무상제공하고 도급계약에 근거해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계좌에 입금하는 등 (협력업체의 사업주 실체 여부에)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도 했다.

원청의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에 관련해서는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대표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점 등도 고려할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이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고 전제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용부 등에 제기된 고발 및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6개 협력업체에서 1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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