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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호 <기획>납세자연맹, 거래세 인하 관련
883호 <기획>납세자연맹, 거래세 인하 관련
  • 승인 2006.05.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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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주택 거래세 부과 ‘위헌’
납세자연맹, 소송 제기·심사 청구 등 강경 대응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면서 신규 분양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개인간 거래에 대한 거래세 과세표준 인상규모가 종전의 2∼3배에 이르는 만큼,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 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신규 분양주택은 개인간 거래가 아닌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지방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납세자들은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납세자에 비해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인간 거래와 법인과 개인간 거래에 세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올 하반기 세제개편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 일부조항 위헌 소지 있다!
신규분양 납세자, 기존 주택 거래자 비해 차별

정부가 올 1월부터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율을 인하하면서 신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선 취·등록세를 경감해주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3일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법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심사청구 운동에 전격 돌입키로 했다.
<표 1>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 세금 차별 현황

한편 정부는 올 1월부터 개인간 주택 거래 때는 취득세율을 종전 2.0%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인하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포함한 총거래세율은 4.0%에서 2.85%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법원 경매를 통해 구입했을 때는 종전의 높은 거래세율이 적용돼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수증가분 만큼 거래세 인하
납세자연맹, ‘대책없는 보유세 강화… 납세자 반감 직면’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만큼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개인간 거래에 대한 거래세 과세표준 인상규모가 종전의 2∼3배에 이르는 만큼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 만큼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생애최초로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구입자에 대해 조세·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 여건이 기존 주택보유자에 비해 절대·상대적으로 나쁘다는 반증임에도 불구, 지방세법은 이들을 도리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04년 대비 ’05년 거래세수 증가원인을 ▲취득건수 단순 증가 ▲과세표준 인상 ▲’06년 실거래가 과세를 앞둔 거래 활성화 등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이와 관련, 정보공개 결과 정부가 실질적 거래세 저감 대책없이 보유세만 강화하려 했음이 드러날 경우 집을 가진 납세자들의 광범위한 반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주택 거래세 경감제외(?) 문제 많다!!
납세자연맹, ‘조세평등주의 위배… 위헌소송 제기’
위헌 판결 시, 심사청구 제출한 사람… 90일 이내 환급 가능

법인과 개인 간 거래세율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종전의 높은 거래세율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정부가 새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과 관련 헌법 소송 및 취득·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내기로 했다.
연맹 관계자는 “만일 4억원짜리 기존 아파트를 살 때는 거래세로 1140만원을 내지만 같은 금액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1600만원의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같은데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 기존 아파트를 살 때보다 거래세를 460만원이나 더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표가 100% 드러나는 신규 분양주택과 달리 기존 주택은 과세 당국이 자진신고된 실거래가를 검증해 과표를 결정한다”며 “기존 주택에 비해 신규 분양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한 사람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표 2>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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