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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불합리한 부담금제도 개선해야”
전경련 “불합리한 부담금제도 개선해야”
  • jcy
  • 승인 2008.11.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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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수 줄지 않고 규모는 6년간 2배 늘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부담금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은 4일 발표한 ‘범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부담금의 총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부담규모는 급격히 증가해 기업활동에 큰 애로가 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의 총수는 101개로 2001년과 동일했지만 징수액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된 반면,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환경이나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은 신설돼 전체적으로 부담금 징수액은 크게 늘었다. 특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신설된 총 40개의 부담금 중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이 28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7조 892억원에서 연평균 12.5% 증가해 2007년에는 14조 3650억원으로 6년 동안 2배나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9.1%에 그쳤다.

부담금의 부과요율도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0년 사이 177배가 인상됐으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금년부터 부과요율이 20배나 인상됐다.

여유자금이 충분하거나 자체 수입이 부담금 징수액보다 많아도 부담금을 계속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징수액은 2007년 6940억원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은 징수액의 2.6배인 1조7960억원이었고, 자체수입만 징수액의 2배인 1조 4451억원이나 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환경관련 부담금, 건설·개발관련 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파사용료 등은 동일한 부과대상이나 동일한 행위․목적으로 중복 부과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이처럼 중복 부과되거나 부과대상․기준이 불합리하고, 사용내역의 공개 미흡 등을 부담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실효성을 제고해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기본법에서 누락된 실질적인 부담금을 법안으로 끌어들이고, 정기적으로 부담금 존립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할 이유가 없으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급격한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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