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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1월중 유가환급금 신청해야
사업자 11월중 유가환급금 신청해야
  • jcy
  • 승인 2008.1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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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자 및 신청못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
지난달 근로소득자에 이어 11월에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 접수가 이어진다. 또한 올해 중도 퇴사했거나 지난달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이번 달에 신청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1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다.

국세청이 밝힌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수는 2007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사업소득자의 85% 수준인 443만1000명이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15만5000명, 중부청 134만명, 대전청 40만4000명, 광주청 39만4000명, 대구청 42만2000명, 부산청 71만6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20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했다.

따라서 신청자는 우송된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금년도의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해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된다.

한편 올해 중도퇴직자 및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도 이번 11월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세무서에 우송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검토․확인하여 12월중에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유가환급금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또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02-2036-79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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