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알아둡시다] 소득세 확정신고 1문 1답
[알아둡시다] 소득세 확정신고 1문 1답
  • 33
  • 승인 2006.05.0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고시 산출세액 20% 신고불성실가산세 추가

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시 분납도 가능
이달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유의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다.

이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금년은 7월 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5월말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1문 1답으로 알아본다.

1.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5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를 5월말까지(금년은 6.1.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 6월 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참고자료 3)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5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100만원(부양가족공제) + 1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5.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5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참고자료 6)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5.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 하는지?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초과시 3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수입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100만원500만원-(5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6.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 5월말까지(금년도는 6.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7.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말(금년도는 6.1.)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금년은 7월 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관련기사 : [알아둡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체크 포인트
관련기사 : [기획특집] 소득세확정신고 관련, 종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