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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2)
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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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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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 우 진 (성동세무서 세무 조사관)

납세고지서 반송, 납부기한 7일전까지 송달돼야

   
 
 
이 원고는 일선 세무행정관서에서 20여년간 체납처분업무를 직접 수행해 온 조사관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는 국세행정의 양대축인 부과와 징수분야에 있어 그동안의 부과위중의 측면보다 징수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체납처분행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편집자 주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현황

제1절. 체납처분 기본업무

1. 고지서 송달현황

고지서 송달문제는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어 민간위탁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이를 교부송달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는 반드시 도달되도록 해야한다.

유의할 점은 송달이 가능한데도 부주의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지연 송달되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해야 한다.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후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해 반송되지 않았으나, 납세자가 수령한 사실이 입증 안되는 경우는 송달의 효력 없어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조금만 주의하면 고지서의 송달이 가능한데도 공시송달을 하면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TIS에 의해 가구사항과 개인별 총사업내역 등을 조회해 주소지와 사업장, 가족의 사업장 등을 확인해 송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례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실제거주 불분명으로 보아 공시송달하였으나 그 주소지에 납세자 및 그 세대원이 실제 거주했고 직접교부 등의 추가 노력 없이 공시송달 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고지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실제거주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이 위임 안된 경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어도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불능 사유서에 주소지에 본인 및 다른 가족의 거주상황, 사업장 현황과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지서를 인터넷상에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안내는 기존의 세무서 게시판 공시송달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공시송달은 세무서 게시판 게시를 1차적이고 본원적인 방법으로 하되, 홈페이지 게시는 공시송달 게시사실을 안내하는 부차적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게시요령은 주민등록번호 뒷쪽 7자리 숫자는 명기하지 않는다. 예컨대 123456-******* 형식으로 표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뒷쪽 5자리 숫자는 명기하지 않는다.

예컨대 101 - 56 - ***** 형식으로 표시하며 주소 또는 영업소는 읍·면·동명(아파트명)까지만 게시한다. 예컨대 종로 연지동 ○○아파트로 표시한다.
그리고 조회방법은 개인인 경우는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다. 국세의 부과·징수 등의 행정처분절차는 서류에 의해 행해지고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서 그 처분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국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 경정 또는 결정에 관한 서류, 독촉장, 압류조서, 채권압류 통지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서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서류, 기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통지 또는 송달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에 의해 처분의 상대자에게 송달되는 것을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서류의 직접송달여부는 서류상에 기재된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좌우하는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송달내용은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최고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송달할 때에도 등기와 교부방법을 이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고지서별로 유사한 과정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 경우 처음송달시 전달이 안될 때는 그 원인을 파악해 재 송달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서류의 송달은 세법상의 행정처분이 지니는 강제성과 공정력 그리고 집행력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행정처분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 보장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행정처분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징수에 관한 서류송달은 조세채무의 효력 여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의 적법 여부, 조세불복청구권 유무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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