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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83호 예규
<종합> 883호 예규
  • 승인 2006.05.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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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넘겨준 상속재산,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등기이전 후 상속땐 증여세 내야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30조, 서면4팀-702, 2006. 03. 24]

상속이 개시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납세자A씨가 "상속협의분할 등기를 하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그 지분만큼 넘겨줄 경우 증여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정, 최근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분할신설법인이 불분명한 자산과 부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적 승계 여부
국세청,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포괄적 승계 해당'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서면2팀-543, 2006. 03. 28]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분할신설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을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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