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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消稅 저항 유흥협회장 ‘분신’ 그 내막은?
個消稅 저항 유흥협회장 ‘분신’ 그 내막은?
  • 김현정·윤동현
  • 승인 2013.09.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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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사람 잡는 세금(?)’ 통탄하는 여의도를 가다

“날벼락 같은 ‘소급과세’ 억울” vs “고액 봉사료 대상자에 정당부과”

정영수 회장 분신 8일 만에 세상 등져

세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분신자살’.
지난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정영수 회장이 국세청의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반발해 분신을 기도한 지 8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고인이 된 정 회장은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부과 철회 집회를 마친 후 분신을 기도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한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17일 오후 7시 7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타계했다.
고인의 장례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23일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고인의 장례식 때 유가족과 장례참석자들은 ‘세금폭탄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추도사를 낭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인은 지난 10일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에서 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관계자 4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했다. 정 회장이 분신하자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페트병 등을 던지는 등 격렬히 반발했고, 시청에서 춘천세무서까지 약 1.2km 거리행진을 벌였다.
정 회장의 충격적인 ‘분신’은 국세청이 최근 유흥업소의 면적과 관계없이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접객원 봉사료가 1억원이 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소급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번 과세 결정으로 강원도에서만 춘천 27개 업소, 원주 34개 업소, 강릉 18개 업소 등 111개 업소에서 2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었다. 이에 격렬히 반발한 유흥업주들은 결의 대회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에 불을 지르고 최후의 상황에는 일제히 영업중단에 나선다는 배수진을 쳤다.

 
유흥업소 개소세 소급과세인가 아닌가?

정 회장의 충격적인 ‘조세저항 분신’사건 이후 전국 유흥업주들과 영세상인,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은 본격적인 ‘조세저항’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으로 자리를 옮겨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직능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150여 시민사회, 직능·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 약 7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씨에도 이들은 집회 공식 시작 시간 한 시간 반 전부터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35평 미만 영세유흥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 ‘의제매입세액공제 30% 상한선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세청이 부과한 개별소비세는 ‘소급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고 없이 17년간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과세능력이 없는 영세업소에 갑작스럽게 부과했다는 것. 이에 더해 이들은 노래방업소, 단란주점, 보도방처럼 유흥업소와 같은 봉사자(속칭 ‘도우미’)를 고용하지만, 신고 미비, 불법 운영행태 등으로 세금 포탈이 횡행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동만 유흥음식업중앙회 구리시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금 소비과세 특별법은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현재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세무서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0년 전에는 노래방, 단란주점이 없었다”며 “세무서는 10만원 이상의 매출 업소를 엄격히 심사해서 노래방 등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술값은 똑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등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 원내지도부를 방문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국세청 원정희 부가세과장과 김태수 사무관을 방문해 개별소비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국세청 “법에 따른 정당과세”

그러나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 조치라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태수 사무관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소급과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 성립당시의 법이나 해석에 따른 조치가 아닌 새로 생긴 법과 해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후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됐거나 해석이 뒤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유흥업종사자들에 대한 과세는 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조치”라고 잘라 말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의 유흥업주에 대한 과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와 시행령 2조에 따른 적당한 과세라는 것. 또 이번 경우 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업주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것인데, 그 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어느 시점이든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경우는 갑작스런 과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유흥업주들이 요구하는 보도방, 노래방주점, 단란주점들의 조세포탈은 국세청 관할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그런 업소들에 대한 단속 권한 자체가 국세청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은 영업허가를 내준 지자체나 경찰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과세문제를 담당할 수는 있다. 단속 권한도 없는 국세청이 하나씩 찾아다니며 행위(봉사자 고용 업소 운영행위)를 확인할 수 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가 영세업소가 아닌 고액의 봉사료 발생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액의 봉사료 발생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 봉사료가 고액인 경우 규모 큰 사업자들이 많다”며 “점검 기간을 정할 때도 업소들에게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과세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니까, 앞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청의 시달을 받아 이들 업소에 과세조치한 중부청 유흥업소 총괄 관계자도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유흥업소 중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데도 무신고한 업소에 대해 본청 부과가치세과에서 일제히 금년 7월에 점검 지시가 내려와서 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관련 “개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유흥음식 행위를 포함한 유흥음식점은 과세대상”이라며 “기존에 부과되지 않은 것을 소급해 과세한다는 것은 유흥협회측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 회장의 분신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흥음식업중앙회측은 故 정 회장의 분신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항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한 후 국세청과 10월초 재협상에 나서는 것.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장외 집회를 계속해 나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회측 관계자는 “협상 결과가 나쁘면 10월 11일 여의도 집회를 다시 가질 계획”이라며 “그리고 10월 15일부터 말일까지는 국세청 앞에서 전국지회별 릴레이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미 집회 신고도 종로경찰서에 해놨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를 둘러싼 유흥업소들과 국세청의 갈등이 업계종사자의 ‘분신’이라는 충격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사회에 ‘조세저항’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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