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1만 4000여명의 외국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편의를 위해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한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 사례, 전자신고방법, 주요상담사례(FAQ) 등을 수록한 영문책자 'Individu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06'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은 주한외국공관ㆍ외국상공인단체ㆍ을근납세조합 및 세무서 민원실 등에 배포되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Download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상담전화(02-397-1440,02-2076-5711)를 운용하는 한편,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해 '소득세신고 전용 영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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