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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뿐인 명퇴대상 간부들
허탈뿐인 명퇴대상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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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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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취두혁(본지 취재국장)
   
 
 
금년 상반기말부터 향후 3년간에 걸쳐 무려 1백50여명이나 되는 국세청의 서기관급이상 간부들이 명예퇴직이라는 형식을 빌어 공직을 마감하게 된다.
국세청의 직급 TO 상 서기관급이상 간부들이 300여명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절반정도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물갈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명퇴대상자들의 숫자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40여명(48년생 상반기 23명·하반기 17명) ▲2007년 37명(49년생 상반기 18명·하반기 19명) ▲2008년 51명(50년생 상반기 28명·하반기 23명) 등 1백 40여명이 대상인데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미리 그만두는 경우를 합치면 넉넉잡아 150여명이 훌쩍 넘는 수치이다.

이렇듯 이들이 거의 30여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공직을 마감한 후 제2의 삶을 대부분 흔히들 ‘배운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가교역할을 자부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세무대리인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승진인사와 관련된 인사권자는 인심을 넉넉히 써도 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어 신바람이 저절로 나겠지만 현재의 국세청장이 3분의 1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할 전망이고 나머지는 다음 국세청장 몫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거나 공직을 마감하는 대부분의 간부들은 명퇴시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애국심이 조직의 여러 가지 냉대와 홀대로 인해 막판에 분노를 머금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그동안 수 없이 보아왔다.

대부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분노로 변해

이들중에서도 특히 명퇴시점을 불과 1년 남짓이나 반년정도 남겨둔 공직의 끝자락에 이르러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지방의 이른바 2급지로 분류되는 오지(奧地)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도 이들의 인사권자의 배려에 감지덕지(感之德之)하면서 현지로 부임하곤 한다.
그러나 정말로 이들의 속내는 얼마 안 있어 공직을 떠난후 제2의 삶에 대한 진로를 놓고 걱정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막바지 지방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쪽에는 전혀 연고가 없어 다시 U턴하여 세무사 개업할 곳을 찾아야되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광주청 관내 소도시의 S세무서 L모 서장(78년 1월 7급 출발)의 경우 명퇴시한을 1년 남겨두고 지난해 7월초 이곳 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이쪽이 고향인 L모 서장은 막상 30여년만에 고향땅을 밟은 것까지는 그런대로 기분 좋은 일이 었으나 그동안의 인간관계가 이쪽 사람들하고는 거의 없었던 터라 마치 외지인(外地人)과 마찬가지 신세로 전락했음을 느끼고 전율(戰慄)하고 있다.
그런중에도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이제 한달 남짓있으면 명퇴식을 갖고 다시 서울땅으로 올라와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나머지 인생의 보금자리를 고달프고 힘겹게 찾아나서야 되는 고약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해결책

이같은 경우는 비단 L모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일부 서울시내 주요세무서장이나 지방 토박이 제외하고는 명퇴대상 간부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절박한 애로사항이다.
그렇다면 30여년이 넘게 국가에 충성을 하고 떠나는 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줄 것이 아니라 퇴직후에도 영원히 국가와 조직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이들에게 세무서장을 조금 일찍내보내 적어도 지방에서 언감생심이지만 수도권지역으로 올라와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 텐데 말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 재정역군을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시점에 조직내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곳까지 이르겠구나 하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1만7천여 국세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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